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입니다.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?

  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 (수) 부터 9월 12일 (금) 사이에 귀국하였다면,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다만,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2일 (금)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, 여행 • 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하 ㄴ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,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,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다만,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.

     

    1️⃣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,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(후납) 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

    2️⃣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 또는 난민인정자(F-2-4)가 '건강보험(후납) 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'인 경우

     

     

    https://www.mois.go.kr/frt/sub/a06/b07/livelihoodCoupon_3/screen.do

     

    행정안전부> 업무안내> 지방재정경제실> 민생회복 소비쿠폰

 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    www.mois.go.kr

    [Q&A 바로가기]

     

    모두다 행복해지는 그날이 오기를, 바래봅니다!